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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몽촌토성역세권(방이동 56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4월 11일
도시관리계획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.pdf
서울시보 제3969호 2024. 4. 1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85호 도시관리계획(몽촌토성역세권(방이동 56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몽촌토성역세권(방이동 56번지 일원) 장기전세 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몽촌토성역세권(방이동 56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몽촌토성역 세권(방이동 56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 정하는 사항임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신설)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|변경|변경 후| 신설|몽촌토성역세권(방이동 56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|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|-|증)6,504.3|6,504.3|-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|위 치|면 적(㎡)|결정사유 신설|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|6,504.3|∙ 방이동 일원의 부족한 기반시설(공영주차장) 확충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지 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- 14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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