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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홍제재정비촉진지구」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4월 11일
홍제재정비촉진지구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69호 2024. 4. 1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88호 「홍제재정비촉진지구」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80호(2005.12.30.)로 홍제2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0-452호(2010.12.1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2호(2013.03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80호 (2013.09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27호(2013.10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-430(2014.12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13호(2016.07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2호(2017.03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77호(2017.12.2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34호(2023.12.0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2.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・유형・위치・면적(변경없음) 명칭|유형|위 치|면적(㎡)|비고 홍제재정비촉진지구|중심지형|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|200,394|최초지정일 (’10.12.16) 나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: 변경 없음 다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정비의 기본방향・목표 : 변경 없음 라. 재정비촉진계획 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) 구 분|면적(㎡)| | |추진현황 기정|변경|변경 후| 합 계|200,394|-|200,394| - 17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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