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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포미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4월 25일
반포미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.pdf
서울시보 제3972호 2024. 4. 25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14호 반포미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0-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(2023.12.13.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 2024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 적(㎡)|비 고 신규|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|서초구 반포동 60-4 일원|76,527.0| 2.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|면 적(㎡) 비 율(%) 비 고 합 계| |76,527.0|100.0| 획 지| |70,463.0|92.1| 정비기반 시설 등|소 계|6,064.0|7.9| 공 원|5,217.0|6.8| 도 로|847.0|1.1| - 15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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