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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②,③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4년 8월 1일
서울시보 제3996호 2024. 8. 1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2230호
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➁,➂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38호(2021.11.25.)로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15호(2023.4.6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➁,➂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하고자 열람 · 공고합니다.
2024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청 공공주택과(☎2133-7065),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(☎ 3410-7590), 송파구청 도시계획과(☎2147-3002)
다. 열람사유 :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 청취
라. 열람내용 :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 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➁,➂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
마. 관련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※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,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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