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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1월 11일
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43호 2024. 1. 1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3호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15호(2012.8.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 시 강서구 고시 제2016-105호(2016. 11. 23.), 강서구 고시 제2018-22호(2018. 3. 7.) 및 강서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 7. 25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고시 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번지 일대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 례」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 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(㎡)| | |비 고 (변경사유 등 기재) | |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|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|강서구 마곡동 327-53번지 일대|16,399.0|증)1,052.60|17,451.0|상가부지 포함을 위한 변경 3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) 구 분 명 칭|면 적(㎡)| | |비 율 (%) 비 고 |기정 증감 변경 합 계| |16,399.0|증)1,052.0|17,451.0|100.0| 정비기반 시설 등|소 계|1,513.0|-|1,513.0|8.7|·공공시설 부지제공 ·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 -환산부지 면적 : 112.16㎡ -순부담 : 0.64% (시설연면적 : 300㎡) 공원|993.0|-|993.0|5.7| 사회복지시설 (보육시설)|497.0|-|497.0|2.8| 도로|23.0|-|23.0|0.1| - 10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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