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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5월 9일
서울시보 제3975호 2024. 5. 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34호
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40호(2022.11.3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 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‘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 택) 공급촉진지구’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 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‘금천구 시흥동 103-3 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’를 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합 니다.
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‘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’을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합니 다.
2024년 5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○ 명 칭 : 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
○ 위 치 : 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
○ 면 적 : 1,185.0㎡
2. 촉진지구 지정일 : 2022년 11월 3일
3. 사업의 종류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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