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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5월 16일
서울시보 제3977호 2024. 5. 1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38호
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72-2번지 일대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 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 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○ 정비구역 현황
구역명|위 치|구역면적(㎡)|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|비고 (최초결정고시)
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|구로구 오류동 172-2번지 일대|12,746.5|2026. 1. 2.까지*|서울특별시 고시 제21019-2호 (2019.1.3.)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기간(정비구역 지정·고시된 날 부터 5년)으로부터 2년 연장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 연장을 요청한 바, 역세권 주변 노후·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 장함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(☎02-2133-7059) 및 구로구 도시개발과(☎ 02-860-3298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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