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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5월 23일
도시관리계획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79호 2024. 5. 23.(목) 고 시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42호 도시관리계획(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-198호(2021. 2. 15.)로 열람·공고한 동작구 대방동 400-1 번지 일대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 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24-603호(2024. 3. 21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 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○ 보라매역, 신대방삼거리역 일대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지구중심의 역할 등 계획적 도시관리 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▪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(㎡)| | |최초 결정일 비고 | | |기정 변경 변경후 ⓐ|폐지|역세권 청년주택|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대|815.8|감) 815.8|-|`21.6.24.| ⓑ|폐지|역세권 활성화사업|동작구 신대방동 377-1 일대|2,740.0|감) 2,740.0|-|`22.11.3.| ①|신설|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동작구 대방동 400-1번지 일대|-|증) 123,337.8|123,337.8|-| - 5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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