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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자양동 695일대(자양한양아파트)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5월 30일
서울시보 제3981호 2024. 5. 3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67호
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자양동 695일대 (자양한양아파트)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.) 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 업)’상 정비예정구역 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, 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(2023.12.20.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‘자양동 695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’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
구분|동명|지번|면적 (ha)|계획 용적률|건폐율|층수|추진 단계|주택 유형|비고
기정|자양동|695|4.2|190%|60%|평균 15층|1|공동|자양한양 아파트
변경|자양동|695|4.0|190%|50%|-|1|공동|자양한양 아파트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1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 조서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구 분| |면적(㎡)| | |구성비 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계| |40,179.20|-|40,179.20|100.0|
주거 지역|제2종 일반주거지역|40,179.20|감) 38,089.84|2,089.36|5.2|
제3종 일반주거지역|-|증) 38,089.84|38,089.84|94.8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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