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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(변경) 결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월 11일
서울시보 제3943호 2024. 1. 1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8호
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(변경) 결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1호(2015.12.17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잠 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(2022.12.21.), 2023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(2023.09.20.) 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조서 (변경없음)
구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정|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|송파구 잠실동 101-1번지 일대|120,354|-|120,354|
2.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추정 비례율|∙ 추정비례율 : 95.81%
⇒ (62,991억 – 23,716억 ) / 40,994억 × 100 = 95.81%
※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: (총 수입 총 지출) / 총자산 총액 × 100%
※ 총 수입 추정 : 62,991억
※ 총 지출 추정 : 23,716억
※ 종전자산총액 추정 : 40,994억(청산비율 2% 가정)
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|∙ 타입별 종전자산
구분|세대수|등기면적(㎡)|대지권면적(㎡)|타입별 가액(천원)
80.39형(26PY) 82.06형(26PY)|336|80.39 82.06|43.540 43.540|1,674,000
96.05형(32PY) 96.65형 (32PY)|810|96.05 96.65|54.122 53.427|1,969,000
131.08형(43PY)|432|131.08|72.150|2,524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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