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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6월 13일
도시관리계획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85호 2024. 6. 13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84호 도시관리계획(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송파구공고 제2022-1731호(2022.10.06.)로 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(오금지구중심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(수정 가결) 및 재열람공고(송파구공고 제2024-720호, 2024.04.11.) 결과 등을 반영 후,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 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6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취지 ○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라 지구중심으로 신규 지정된 오금역세권의 상업ᆞ업무기능 을 강화하고 옛 성동구치소 등 대규모 이전부지 개발추진에 따른 여건변화 대응 및 주변지 역과의 연계 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신 규 결정하고자 함. 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조서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 | |기 정|변 경|변 경 후| 신 설|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송파구 가락동 161번지 일원|-|증) 141,106.3|141,106.3|-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역 명|결 정 내 용|결 정 사 유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∙신설 : 증) 141,106.3㎡|∙오금역세권의 상업·업무 기능강화 및 성동구치소, 경찰기동대 등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및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- 5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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