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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구 도곡동 954-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서울시 고시• 2024년 6월 20일
서울시보 제3986호 2024. 6. 20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91호
강남구 도곡동 954-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21호(2021.12.30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 급촉진지구 지정ᆞ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게획) 결정(변 경)ᆞ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83호(2022.02.24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(변경)고시된 강남구 도곡동 954-17 일원 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사업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 니다.
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2. 촉진지구 지정일(변경없음)
3. 사업의 종류(변경없음)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없음)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(변경없음)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・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7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(02-2133-6299)와 강남 구청 제1별관 1층 건축과(02-3423-618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Ⅱ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(변경없음)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4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5. 인구・주택 수용계획(변경)
1) 수용인구 : 267인
2) 주택건설계획 : 209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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