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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6월 27일
서울시보 제3987호 2024. 6. 2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9호
도시관리계획(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2023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 위원회(2023.11.08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 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에 대해 계획적 관리 및 활성화방안을 마 련하여 산업과 주거의 공생을 통한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(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(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설|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|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|-|증) 316,027|316,027|-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구분
도면 표시
위치
면적(㎡)
결정사유
신설|-|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|316,027|∙ 중·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에 대해 계획적 관리 및 재생방안을 마 련하여 산업과 주거의 공생을 통한 준공업지역 활성화 실현
∙ 신안산선 지하철역 신설 및 두산로 지하차도 설치, 주변지역 개발 사업 등 주변지역 변화에 따른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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