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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7월 11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91호 2024. 7. 1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4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2-150호(2022.4.7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 준일 고시’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3동 754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에 따라 ‘주 택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를 변경 고시합니다. 2024년 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 (변경) 구분|자치구명|명칭(가칭)|위치|면적(㎡)|비고 기정|은평구|응암동 700 일대|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|46,006|ᆞ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 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 면적 변경 |응암동 755 일대|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|47,356| 변경|은평구|응암동 700 일대|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|55,942| |응암동 755 일대|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|56,916|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 구분|위치|권리산정기준일|면적(㎡)|비고 기정|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|2022.4.4.|46,006|ᆞ기존 구역 중 응암동 755번지 일대 일부 필지 제척으로 인한 기존구역 면적 변경 (감 232.0㎡) ᆞ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| |47,356| 변경|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|2022.4.4.(기존구역)|46,006| |2024.4.25.(추가구역)|9,936|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|2022.4.4.(기존구역)|47,124| |2024.4.25.(추가구역)|9,792| 3. 지정사유 (변경없음) ○ 정비구역 지정·고시 전에 투기세력 등의 유입 사전 차단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 가 피해 최소화 - 6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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