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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촌역세권(대조동 59-1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서울시 고시• 2024년 7월 25일
서울시보 제3994호 2024. 7. 2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64호
역촌역세권(대조동 59-1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- 역촌역세권(대조동)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59-1번지 일대 역촌역세권(대조동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 비법’)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12.6.) 심의(수 정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-1015호(2024.5.22.)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57호(2004.2.25.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75호 (2006.3.9.)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90호(2018.3.29.) 결정(변경)된 “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”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-205(2001.6.21.)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03호(2011.4.28.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38호(2023.4.20.)로 결정(변경)된 “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”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을 고 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
1. 정비사업의 명칭: 역촌역세권(대조동59-1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
구분
정비구역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 후
신규|역촌역세권(대조동59-1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|은평구 대조동 59-1번지 일대|-|증) 37,274.5|37,274.5|-
3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구성비(%)|비고
합계| |37,274.5
100.0
-
정비기반시설 등|소계|8,722.6|23.40|-
- 7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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