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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·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·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7월 25일
서울시보 제3994호 2024. 7. 2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65호
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·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·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1.17.) 심의를 거쳐 정비구 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 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(㎡)|비고
신설|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|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원|110,232.2|-
2.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
구분|명칭|면적(㎡)| | |비율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 계| |-|증) 110,232.2|110,232.2|100.0|-
공동주 택용지|소계|-|증) 98,950.3|98,950.3|89.8|-
획지1|-|증) 86,335.1|86,335.1|78.3|-
획지2|-|증) 12,615.2|12,615.2|11.5|-
정비기 반시설|소계| |증) 11,281.9|11,281.9|10.2|
도로|-|증) 1,143.4|1,143.4|1.0|-
공원| |증) 3,080.0|3,080.0|2.8|주차장 중복결정(연면적:15,858.0㎡)
녹지|-|증) 4,240.3|4,240.3|3.8|-
공공공지| |증) 2,818.2|2,818.2|2.6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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