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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구 제기동 136-3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8월 1일
서울시보 제3996호 2024. 8. 1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70호
동대문구 제기동 136-3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・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・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90호(2021.9.2.)로 승인된 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 일원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‧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에 대하여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 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 경)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(변경)하며, 같은 법 제26 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또한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-490호 (2021.9.2.)로 결정된 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 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○ 명 칭 : 동대문구 제기동 136-3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 일원
○ 면 적 : 2,987㎡
2. 촉진지구 지정일(변경없음) : 2021년 9월 3일
3. 사업의 종류(변경없음)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 설사업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)
○ 명 칭 : 주식회사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○ 대표자 성명 : 손 성 은
○ 소재지
- 기정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, 3층(역삼동, 아크플레이스)
- 변경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, 9층(서현동, 하나은행정보지원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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