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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정비계획 결정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8월 16일
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01호 2024. 8. 16.(금) 고 시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95호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정비계획 결정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2016.08.11.)로 정비예정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-429호(2020.10.29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특별계획구역 결정 포함), 서대문구 공고 제 2023-1616호(2023.12.13.)로 공람공고한 냉천동 171-1번지 일대 “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”과 관련하여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2024.04.17.) 결과를 반영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 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가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|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서대문구 냉천동 171-1번지 일대|-|증) 1,820.3|1,820.3|- ∙ 지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|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서대문구 냉천동 171-1번지 일대|구역 신설|● ‘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[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] 수립 고 시(서고시 제2016-247호, 2016.8.11.)’ 당시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가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, ‘충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(서고시 제 2020-429호, 2020.10.29.)’ 당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● 부정형 필지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간선변 적정규모 개발 을 유도하고 상업지역으로서 서대문 역세권 주변지역 토지이용 고도화와 도시환경 개선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- 7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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