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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정비계획 결정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8월 16일
서울시보 제4001호 2024. 8. 16.(금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95호
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정비계획 결정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2016.08.11.)로 정비예정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-429호(2020.10.29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특별계획구역 결정 포함), 서대문구 공고 제 2023-1616호(2023.12.13.)로 공람공고한 냉천동 171-1번지 일대 “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”과 관련하여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2024.04.17.) 결과를 반영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 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
가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
구분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 후
신설|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서대문구 냉천동 171-1번지 일대|-|증) 1,820.3|1,820.3|-
∙ 지정사유서
구분
구역명
위치
지정내용
지정사유
신설|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서대문구 냉천동 171-1번지 일대|구역 신설|● ‘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[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] 수립 고 시(서고시 제2016-247호, 2016.8.11.)’ 당시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가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, ‘충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(서고시 제 2020-429호, 2020.10.29.)’ 당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
● 부정형 필지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간선변 적정규모 개발 을 유도하고 상업지역으로서 서대문 역세권 주변지역 토지이용 고도화와 도시환경 개선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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