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수립,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8월 16일
서울시보 제4001호 2024. 8. 16.(금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01호
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수립,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로 결정(변경)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 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(목동6단지 아파트, 양천구 목 동 911번지 일대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 및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6차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07.03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세부개발계획·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 없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구 분| |면 적 (㎡)| | |구성비(%)|비 고
|기 정|변 경|변경 후| |
합 계| |4,371,097.4|-|4,371,097.4|100.0|
주거지역|소 계|3,168,887.9|증) 2,634.4|3,171,522.3|72.6|
제1종일반주거지역|261,190.4|증) 124.8|261,315.2|6.0|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|237,766.1|감) 2,812.3|234,953.8|5.4|
제2종일반주거지역|606,609.2|-|606,609.2|13.9|
제3종일반주거지역|2,065,956.6|증) 2,687.5|2,068,644.1|47.3|
중심지역|소 계|568,384.8|-|568,384.8|13.0|
일반상업지역|568,384.8| |568,384.8|13.0|
공업지역|소 계|73,561.2|-|73,561.2|1.7|
준공업지역|73,561.2|-|73,561.2|1.7|
녹지지역|소 계|557,629.1|-|557,629.1|12.7|
자연녹지지역|557,629.1|-|557,629.1|12.7|
※ 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양천구고시 제2023-134호) 고시 오류 정정(주거지역 소계 면적) 포함
- 110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