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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8월 16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01호 2024. 8. 16.(금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0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-545호(’22. 12. 30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 고시된 서울 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지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 2024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(변경) 구분|자치구|명칭(가칭)|위 치|면적(㎡)|비 고 기정|관악구|신림5구역|신림동 412일대|160,393|·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|관악구|신림5구역|신림동 412일대|169,069|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(㎡) 비 고 기정|2022. 1. 28.|160,393|·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·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|2022. 1. 28. (기존 구역) 2024. 8. 16. (추가 구역)|169,069| - 24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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