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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농·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전농13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8월 22일
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02호 2024. 8. 22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10호 전농·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전농13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6호(2008.11.20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5호(2021.1.14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전농· 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[전농13구역(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1)]에 대 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전농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 가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 : 변경없음 명 칭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비 고 전농·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|주거지형|동대문구 전농1동, 답십리1동|812,867.1|전농·답십리동 일대 노후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 유도 나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: 변경없음 다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없음 라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: 변경 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: 변경 구 분| |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|비 고 |기 정|변 경|변경후| | 합 계| |812,867.1|-|812,867.1|100.0| 주택용지|소 계|479,172.6|증) 17,907.7|497,080.3|61.1| 단독/다가구/다세대|100,298.0|-|100,298.0|12.3| 공동주택|313,011.3|-|313,011.3|38.5| 근린생활|23,186.6| |23,186.6|2.9| 복합용도|42,676.7|증) 17,907.7|60,584.4|7.4| 상업업무용지|소 계|38,474.0|감) 18,521.7|19,952.3|2.5| 상업/업무/복합|38,474.0|감) 18,521.7|19,952.3|2.5| 공공시설용지|소 계|284,577.5|증) 614.0|285,191.5|35.1| 도 로|156,868.6|-|156,868.6|19.3| 광 장|4,367.0|-|4,367.0|0.5| - 16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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