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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운대역세권(월계동 383-40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-

서울시 고시2024년 8월 29일
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-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.pdf
서울시보 제4003호 2024. 8. 29.(목) 고 시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15호 광운대역세권(월계동 383-40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-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3-40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 – 420호(2023.3.16.)로 열람 공고하고, 2024년 제6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4.5.8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 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 – 1308호(2024.07.25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)을 결정하며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195호(1996.7.13.) 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5호(2007.1.11.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16호(2017.11.16.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352호(2018.11.1.) 결정(변경)된 “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”의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) 및 계획 결정(변 경)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 광운대역세권(월계동 383-40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| | |비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|광운대역세권 (월계동 383-40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노원구 월계동 383-40 일원|-|증) 5,187.0|5,187.0|- - 1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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