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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8월 29일
서울시보 제4003호 2024. 8. 2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19호
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89호(2020.11.2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“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4.06.19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I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: 변경없음
구분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비 고 (최초결정일)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정|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|영등포구 문래동 3가 9번지 일대|37,421.5|-|37,421.5|서고 제2020-489호 (20.11.26.)
2. 정비지구 지정 조서 : 변경없음
구분
구역명
지구명
위치
사업시행지구면적 (㎡)
면 적(㎡)| |비 고
| | | |획지면적
기반시설 부담면적
기정|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|5|문래동3가 8-2일대|3,386.9|2,924.4|462.5|-
※ 기반시설 부담면적 내 국공유지가 포함된 면적이며, 지구별 순부담률 14.0%이상 기부채납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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