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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잠실 스포츠·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8월 29일
서울시보 제4003호 2024. 8. 2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22호
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잠실 스포츠·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324호(1974. 9. 24.)로 도시계획시설(부리도운동장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45호(2015. 5. 21.)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송파구 잠실동 10 번지 일대 잠실운동장에 대하여 2024년 제11차(2024. 7. 24.)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 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잠실 스포츠·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 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
2024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대 잠실운동장에 상위 및 관련 계획 등에서 구상한 국제교류복합지 구 잠실 스포츠·MICE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, 잠실 스포츠·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하는 사 항임
Ⅱ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구분|도면 표시 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고
| | |기정|변경|변경후| |
변경|①|국제교류복합지구 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남구 삼성동, 대치동, 송파구 잠실동 일대|1,663,652|증) 110,827.0|1,774,479.0|서고 제1994-189호 (1994. 6. 7)|-
❚ 변경사유서
도면 표시 번호|구역명|변경내용|변경사유
①|국제교류복합지구 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|◦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면적 : 1,663,652 → 1,774,479.0 증) 110,827.0|◦상위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구상한 잠실 스포 츠·MICE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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