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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9월 19일
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08호 2024. 9. 19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50호 도시관리계획(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91호(2007.12.28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4-199호(2024.04.18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 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(2024.08.20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9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○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하고, 관련 위원회 및 관계부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계획내용을 변경코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(㎡) 비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|3,668,801.7|- 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 Ⅲ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 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 1.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 2. 건축물 용도․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․배치․형태․색채․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 음 3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가. 특별계획구역Ⅰ : 변경없음 나. 특별계획구역Ⅱ - 11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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