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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9월 26일
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09호 2024. 9. 26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57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(최초)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99호(2005.12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, 송파구 고 시 제2022-136호(2022.08.01.)로 도시계획시설(역사공원)로 결정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 비사업구역 내 역사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. 2024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결정취지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에 관한 사항으로, 공원의 면적, 시설 등이 결정된 사항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. 위 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-4 일대 3. 면 적 : 4,470.00㎡ 4. 역사공원 조성계획(최초)결정 조서 및 도면 : 별첨 ※ 첨부된 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)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(☏ 02-2133-2074) 송파구청 공원녹지과(☏ 02-2147-3391) - 22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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