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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상도동 154-30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1월 18일
도시관리계획상도동 154-30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결정.pdf
서울시보 제3945호 2024. 1. 1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6호 도시관리계획[상도동 154-30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05호(2022.4.28.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계 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상도동 154-30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24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○ 2023년 제2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(조건부 의결)를 반영하여 상도동 154-30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높이 등을 경미한 변경 범 위 내에서 결정(변경)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 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 (㎡)| | |비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기정|상도동 154-30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상도동 154-30번지 일원|29,786.8|-|29,786.8| 주)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 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 1)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 구분| |면적(㎡)| | |구성비(%)|비고 |기정|변경|변경후| | 합계| |29,786.8|-|29,786.8|100.0| 주거 지역|제2종일반주거지역|5,231.6|-|5,231.6|17.6| 제3종일반주거지역|484.7|-|484.7|1.6| 준주거지역|24,070.5|-|24,070.5|80.8| 주)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- 23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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