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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(계획수립) -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0월 17일
서울시보 제4016호 2024. 10. 17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79호
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(계획수립)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429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제16조에 규정에 의거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 9. 4.) 심의를 거 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「같은법」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◎ 구역 지정 사유: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매력적인 마을을 조성하 는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, 휴먼타운 2.0(건축법 특례) 사업을 추가하여 건축 기준 완 화, 배제를 받아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는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.
2024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지정
가. 정비구역의 명칭: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
나. 정비구역 지정조서(신규)
구분
정비사업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 후
신규|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|구로구 구로2동 429번지 일대|-|증) 52,196|52,196|-
◎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(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): 원안가결
다. 정비계획의 수립
1) 정비사업 시행계획
사업내용
시행예정시기
사업시행예정자
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
비고
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|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|구로구청장|해당없음|-
주택의 보전·정비·개량|계획수립 이후|토지등소유자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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