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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광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0월 17일
서울시보 제4016호 2024. 10. 1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84호
불광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(이하 ‘불광8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8차 도시 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4.08.23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 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ž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
정비사업 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
변 경
변 경 후
신설|불광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|-|증) 13,145.1|13,145.1|-
2. 토지이용계획
구 분|명 칭|면 적(㎡)|비 율(%)|비 고
합 계
13,145.1
100.0
-
정비기반시설 등|소 계|842.2|6.4|-
도 로|842.2|6.4|-
획 지|소 계|12,302.9|93.6|-
획 지|12,302.9|93.6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공공시설(공영주차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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