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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(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)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0월 17일
서울시보 제4016호 2024. 10. 1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88호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(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)
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22년 하반기 공모신청 대상지 중 관리계획 수립중인 지역 에 대하여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4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
가. 명 칭 :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
나. 위치 및 면적
연번|자치구|위 치|면적(㎡)|권리산정기준일|비 고
1|용산구|원효로4가 71 일원|24,962|’22.10.27.|‘22년 하반기 공모
2|성동구|금호동1가 129 일원|17,743|’22.10.27.|‘22년 하반기 공모
3|성동구|응봉동 265 일원|37,287|’22.10.27.|‘22년 하반기 공모
4|중랑구|면목동 152-1 일원|88,040|’22.10.27.|‘22년 하반기 공모
5|중랑구|면목동 63-1 일원|90,102|’22.10.27.|‘22년 하반기 공모
6|노원구|월계동 500 일원|85,165|’22.10.27.|‘22년 하반기 공모
7|노원구|월계동 534 일원|51,621|’22.10.27.|‘22년 하반기 공모
8|마포구|합정동 369 일원|90,243|’22.10.27.|‘22년 하반기 공모
9|마포구|중동 78 일원|70,515|’22.10.27.|‘22년 하반기 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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