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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상계3구역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10월 24일
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상계3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17호 2024. 10. 24.(목) 고 시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95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상계3구역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09호(2008.09.11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-197호(2012.0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11호(2012.08.02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2-226호(2012.08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01호(2013.07.04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4-129호(2014.04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8호(2014.07.03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4-289호(2014.08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4호(2014.09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32호(2016.04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29호(2016.10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9호(2017.02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8호(2017.05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07호(2017.08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14호(2018.07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6호(2018.07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66호(2018.08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30호(2018.12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04호(2019.06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43호(2020.04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70호(2020.09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04호(2020.10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11호(2022.07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59호(2023.06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95호(2023.07.13.) 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 구에 대하여,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지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 : 변경 명 칭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 | |지 정 목 적 | |기정|변경|변경후|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|주거지형|노원구 상계3.4동 일원|477,305.5|증) 121,862.1|599,167.6|노후·불량주택이 밀집되고, 도로·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계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·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- 2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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