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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상계3구역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0월 24일
서울시보 제4017호 2024. 10. 24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95호
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상계3구역) 및 지형도면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09호(2008.09.11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-197호(2012.0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11호(2012.08.02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2-226호(2012.08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01호(2013.07.04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4-129호(2014.04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8호(2014.07.03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4-289호(2014.08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4호(2014.09.04.),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32호(2016.04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29호(2016.10.20.),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9호(2017.02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8호(2017.05.18.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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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지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 : 변경
명 칭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 | |지 정 목 적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상계 재정비 촉진지구|주거지형|노원구 상계3.4동 일원|477,305.5|증) 121,862.1|599,167.6|노후·불량주택이 밀집되고, 도로·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계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·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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