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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흥창역세권(신수동 91-318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10월 24일
광흥창역세권신수동 91-318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.pdf
서울시보 제4017호 2024. 10. 24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03호 광흥창역세권(신수동 91-318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-318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-1751호(2022.12.29.)로 열 람 공고하고, 2024년 제2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4.2.28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 여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-1230호(2024.08.22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 2024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◦ 광흥창역세권(신수동 91-318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광흥창역세권(신 수동 91-318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신설)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|도면표시 번호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 | | |기정|변경|변경후| 신설|①|광흥창역세권 (신수동 91-318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신수동 91-318번지 일원|-|증) 4,720.7|4,720.7|-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 적(㎡) 결정사유 신설|①|광흥창역세권 (신수동 91-318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4,720.7|광흥창역(6호선)·서강대역(경의중앙선) 역세권 내 신수동 91-318번지 일원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,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- 10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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