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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0월 24일
서울시보 제4017호 2024. 10. 2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08호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4. 10. 21.)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 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4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
연번|자치구|명 칭(가칭)|위 치|면적(㎡)|권리산정기준일
1|서대문구|홍제동9-81일대|홍제동9-81일대|119,733.8|2024.04.30. (자치구 요청일)
2|동작구|사당동63-1일대|사당동63-1일대|41,275.5|2024.10.07. (자치구 추천일)
※ 면적은 참고용으로, 향후 측량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
2. 지정사유
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3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※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※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
4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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