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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월 25일
서울시보 제3948호 2024. 1. 2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1호
도시관리계획(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89호(1994.6.7.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08-171호 (2008.05.22.)로 재정비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 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(2023.9.21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1099호(2023.12.8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 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 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2008년 재정비 이후 서울도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(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 |
기정|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|중구 충무로 2가~ 충무로 5가 일대|93,575|-|93,575|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-189호 (1994.06.07.)|-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가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(1)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구분| |면적(㎡)| | |구성비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계| |93,575|-|93,575|100.0|-
주거 지역|소계|76,588|-|76,588|81.8|-
제1종일반주거지역|47|-|47|0.1|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272호 (2003.09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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