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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 번동3지역 (번동 411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0월 31일
서울시보 제4018호 2024. 10. 3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13호
강북구 번동3지역 (번동 411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75호(2023.12.28.)’로 고시한 ‘번동3지역(번동 411 일대) 소 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’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」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번동3지역(번동 411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
위 치
관리계획의 요건
노후・불량건축물
비고
기준|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-
현황| |79,517.0㎡|전체 : 450동 노후 불량 : 388동(86.2%)|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
1) 관리지역 결정 조서
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기정
변경
변경후
번동3지역(번동 411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|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|79,517.0|-|79,517.0|변경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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