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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0월 31일
서울시보 제4018호 2024. 10. 3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20호
도시관리계획(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4년 제11차 도시· 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07.2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취지
○ 강동구 길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 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설|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|-|증) 1,927.7|1,927.7|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도면표시 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
결정사유
Ⓐ|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|1,927.7㎡|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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