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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등촌동 365-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11월 7일
도시관리계획등촌동 365-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.pdf
서울시보 제4020호 2024. 11. 7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37호 도시관리계획(등촌동 365-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5-27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(2024.07.04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등촌동 365-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도시관리계획(등촌동 365-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 | |기 정|변 경|변 경 후| 신설|등촌동 365-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|강서구 등촌동 365-27번지 일원|-|증) 45,674.7|45,674.7|-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|위 치|면 적(㎡)|결 정 사 유 신설|강서구 등촌동 365-27번지 일원|45,674.7|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) 조항에 의 거,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가. 용도지역 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구 분 면 적(㎡)| | |구성비(%) |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|소 계|45,674.7|-|45,674.7|100.0 제1종일반주거지역|6,041.0|감) 4,793.6|1,247.4|2.7 제2종일반주거지역|39,633.7|감) 35,067.4|4,566.3|10.0 - 21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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