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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(경미한) 결정(변경),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1월 14일
서울시보 제4022호 2024. 11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40호
왕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(경미한) 결정(변경),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최초 아파트지구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54호 (1984.03.23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80호(2020.05.01.) 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왕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)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3-392호(2023.09.07.)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된 ‘이촌동 300-11번지 일대 왕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(특별계획구역8)’에 대하 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 결정(변경)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0조에 따라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 계획 결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취지
○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 로 전환된 ‘왕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(특별계획구역8)’ 의 상위계획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2024년도 제2차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자문을 득하고, 정비계획을 (경미한) 변경하는 사항임
Ⅱ. 왕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
1. 명칭 : 왕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
2. 정비구역 및 면적(변경없음)
구분|명칭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기정|왕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|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-11번지|17,621.5|-|17,621.5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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