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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덕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2월 5일
서울시보 제4027호 2024. 12. 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95호
공덕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-24번지 일대(이하 ‘공덕8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7차 도 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07.31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․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 후|
신 설|공덕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-24번지 일대|-|증)84,389.0|84,389.0|
■ 구역 지정 사유서
구분
위치
내용
사유
비고
신 설|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-24번지 일대|정비구역 지정|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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