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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-1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2월 19일
서울시보 제4029호 2024. 12. 1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17호
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-1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9.21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,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50호(2024.7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12호(2024.8.22.) 및 서초구고시 제2024-191호(2024.10.4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 위계획 구역 내 ‘특별계획구역7’에 대하여 2024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24.10.23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
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
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취지
◦ 잠원동 66-2번지 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 역7-1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구분|도면표시 번호|구 역 명|위 치|면 적 (㎡)|최초결정일|비고
기정|①|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|2,841,838.2|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 (2023.9.21.)|
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1. 용도지역ᆞ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2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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