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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2월 1일
서울시보 제3949호 2024. 2. 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2호
도시관리계획(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역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(2023.11.22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초고시(서울특별시 제2012-257호, ’12.9.27.) 이후 대규모 개 발사업(종합의료복합단지, 화양변전소부지 등) 및 중곡지구중심 신규 지정 등 지역 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중심기능 강화, 노후 이면주거지 정비 등을 위해 지 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,
○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건축물 기부채납 시설 및 지정용도, 용 적률 등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구분
도면 표시 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최 초 결정일
비고
| | |기 정
변 경
변경후
변 경|①|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광진구 중곡역 일대|392,337.0|증)12,097.9|404,434.9|2012.09.27. (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57호)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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