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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정로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2월 19일
서울시보 제4029호 2024. 12. 1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20호
충정로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-11번지 일대(이하 ‘충정로1구역’) 주택정비형 공공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01조의3, 제16 조에 따라 2024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(2024.10.11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 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으로 결정 ․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
정비사업 명 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
변 경
변경 후
신규|충정로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|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-11번지 일대|-|증) 7,523.1|7,523.1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비율(%)|비고
합계| |7,523.1|100.0|-
정비기반시설 등|소계|410.6|5.5|-
도로|201.9|2.7|-
공공공지|208.7|2.8|
획지| |7,112.5|94.5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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