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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중첩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일괄재정비 -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2월 26일
서울시보 제4030호 2024. 12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31호
도시관리계획[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중첩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일괄재정비 -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17호(2024. 06. 27.)로 고시된 「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고도지 구,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) 결정(변경)」의 내용에 따라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서울시 내 지구단 위계획구역의 높이계획에 대하여, 2024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 11. 27.) 등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결정(변경) 취지
본 결정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17호(2024. 06. 27.)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 구: 고도지구)의 결정(변경) 내용에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높이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 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하는 사항임
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가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■ 회현 지구단위계획 높이결정(변경) 조서
구분|도면표시번호|용도지역|위 치|계획내용|비 고
기정
변경|상1,준1
상1,준1|일반상업지역, 준주거지역
일반상업지역, 준주거지역|퇴계로변, 퇴계로변 이면부 (고도지구 외)
퇴계로변, 퇴계로변 이면부 (고도지구 외)|기준 30m이하 최고 36m이하
50m이하|Ÿ 상업활동축 Ÿ 도시미관 연속성 확보
Ÿ 상업활동축 Ÿ 도시미관 연속성 확보
기정|준2, 준3|준주거지역|퇴계로변 이면부 (고도지구 외)|30m이하|Ÿ 퇴계로변 고층지역과 배후 저층 주거지 역의 완충지역
Ÿ 준2,3필지 중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 는 경우 20m이하 적용 (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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