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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12월 26일
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30호 2024. 12. 26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40호 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66호(2023.12.21.)’로 고시한‘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’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 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|위치|관리계획 요건|노후·불량건축물|비고 기준|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 현황| |42,685.6㎡|전체 : 178동 노후・불량 : 139동(78.1%)| 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. 관리지역의 지정 1) 관리지역 결정 조서 ○ 기정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|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|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|-|증)40,848.0|40,848.0|- - 39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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