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2월 26일
서울시보 제4030호 2024. 12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40호
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66호(2023.12.21.)’로 고시한‘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’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 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|위치|관리계획 요건|노후·불량건축물|비고
기준|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
현황| |42,685.6㎡|전체 : 178동 노후・불량 : 139동(78.1%)|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
1) 관리지역 결정 조서
○ 기정
구분
관리지역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대조동 8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|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|-|증)40,848.0|40,848.0|-
- 399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