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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12월 26일
도시관리계획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30호 2024. 12. 26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65호 도시관리계획(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4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2024.06.05., 수 정가결)를 반영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24-2202호(2024.10.24.)의 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지 ○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개발밀도가 증가됨에 따라 도시기 반시설 부족문제 및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함 Ⅱ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신설)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|도면표시 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 |비고 | | |기정|변경| |변경후| 신설|-|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방배동 2762-8 일원|-|증)|84,619.8|84,619.8|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결정사유 신설|전원마을|서초구 방배동 2762-8 일원|84,619.8|∙ 2002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전원마을에 개발밀도 증가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함 - 66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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