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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서초구 홍씨·능안·안골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2월 26일
서울시보 제4030호 2024. 12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67호
도시관리계획(서초구 홍씨․능안․안골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4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2024.06.05., 수 정가결)를 반영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24-2202호(2024.10.24.)의 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지
○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개발밀도가 증가됨에 따라 도시기 반시설 부족문제 및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며 지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, 화 장장건립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체계 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함
Ⅱ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신설)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구분|도면표시 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 |비고
| | |기정|변경| |변경후|
신설|-|홍씨․능안․안골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내곡동 165-1일원|-|증)|84,161.4|84,161.4|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결정사유
신설|홍씨․능안․안골마을|서초구 내곡동 165-1일원|84,161.4|∙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홍씨․능안․안골마을 인근에 보금자 리주택, 화장장건립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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