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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2월 1일
서울시보 제3949호 2024. 2. 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7호
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4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(변경)
구 분|자치구|명 칭(가칭)|위 치|면 적(㎡)|비 고
기정|강북구|미아동 791-2882|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|140,696㎡|·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 정된 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에 대하 여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구 역계 변경
·증가(△3,090㎡) 및 감소(∇2,583㎡)면 적 반영
변경|강북구|미아동 791-2882|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|141,203㎡|
2. 권리산정기준일(변경)
구 분
권리산정기준일
면 적(㎡)
비 고
기정|2022. 1. 28.|140,696㎡|·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없음 ·구역계 변경에 따라 편입된 필지에 대하여
추가 적용 ·제척된 필지는 해제
변경|2022. 1. 28.(기존구역) 2024. 2. 1.(편입구역)|141,203㎡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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