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홍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2월 1일
서울시보 제3949호 2024. 2. 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8호
홍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53호(2010.10.14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4-57호(2014.04.30.)로 변경, 서대문구고시 제2018-72호(2018.05.16.)로 변경, 서대문구고시 제2018-173호(2018.12.12.)로 변경, 서대문구고시 제2021-165 (2021.09.15.)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104-41일대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 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 부문)
구분
구역번호
동 명
지 번
면 적 (ha)
용적률
건폐율
층수
추진단계
주택유형
비고
기정|18|홍제동|104-41|2.7ha|210%|50%|-|1|단독|-
2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구분
정비구역 명칭
위 치
면 적(㎡)
비 고
기정|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|서대문구 홍제동 104-41번지 일대|27,281.6|-
3. 토지이용계획 : 변경
구분|명 칭|면 적(㎡)| | |비율(%)|비 고
|기 정|변 경|변경후| |
합 계| |27,281.6|-|27,281.6|100.0|
정비기반시설 소 계| |3,163.1|-|3,163.1|11.6|조성 후 기부채납
- 282 -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