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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2월 1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49호 2024. 2. 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4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|자치구|명 칭(가칭)|위 치|면적(㎡)|권리산정기준일|비고 1|영등포구|도림동26-21|도림동26-21일대|102,366|2021.12.30.|정정 2|도봉구|창3동470|창동470일대|135,145|2023.10.12.|신규 ※ 도림동26-21은 「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」[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68호(’22.8.26.)]의 권리산정기준일 2020.9.21.에서 2021.12.30.로 정정됨 2. 지정사유 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※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4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 - 30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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