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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주공 6·7 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월 4일
서울시보 제3941호 2024. 1. 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8호
개포주공 6・7 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주공 6・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『건축법』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3년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(조건부의결,2023.06.13.)를 거쳐「건축 법」제71조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, 위치,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지정목적
가.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,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 상,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,
나. 기존의 자연 지형 및 동선체계 개선, 열린 도시주거 및 커뮤니티 가로를 중심으로 가로경관을 재정비하여 공공성 회복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2. 특별건축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
가. 구역위치 및 면적
구역명|위치|범위|면 적(㎡)
개포주공6 7단지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|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|개포주공6・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(획지1)|103,333.1
나. 획지 위치 및 면적
구역명
명칭
위치
면 적(㎡)
개포주공6 7단지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|획지1|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|103,333.1
※ 개포주공6 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: 116,684.1㎡
※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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